안전 관리
산업안전보건법-안전관리 의무 제 17조(안전관리자)
사업주는 사업장에 제 15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
안전 기술 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
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.

*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
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,
위험성평가, 사업장 순회점검, 보좌 및 지도, 조치 건의 등 입니다.
*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
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법정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 선임
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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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리치너스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는
안전관리 체계를 이행하고 있으며
현실적인 관리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