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정기 교육
근로자 정기 안전 교육은 산업 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라
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.

* 근로자 등 안전보건 교육 강사 기준(제 3조의 2, 제 10조, 제 15조)
1) 안전 보건 또는 직무 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 자격자
2) 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대표이사 및 안전 보건 관련 이사
3) 중처법 제 4조 제 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소속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자
-이 경우 해당 자격자는 소속 조직이 총괄ㆍ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교육 가능
4)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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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리치너스는 안전보건 교육 강사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
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로
매 반기 12시간 이상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.